법인 등기변경 절차 필요서류 - 임원/목적/상호/지점/본점이전 등

Posted by [Boston]
2015. 3. 23. 17:26 카테고리 없음

법인 등기변경 절차 필요서류 - 임원/목적/상호/지점/본점이전 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들의 의결권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다수로 선임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이사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임기 또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회사에 1인 이상 있어야 하는 직책으로, 정관상으로 2인 이상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의 의결권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다수로 선임합니다.

이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주주는 초과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임원변경등기를 해야하는데요.




임원변경등기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관련서류


1. 법인 인감증명서 1통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3. 회사정관사본 1부

4. 주주명부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법인인감도장



주주 및 임원관련 서류


주주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취임/중임 임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


사임 임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원초본 1통


위 목록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시듯이 임원의 취임/중임/사임에 따라 필요서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임원변경등기 외에도 본점이전등기, 목적변경등기, 상호변경등기, 증자 및 감자, 지점설치/이전/폐지 등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등기변경절차를 밟아야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등기변경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잘 알고있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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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DBPANDA사로부터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된 홍보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