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유공자연금, 올바른표현은 보훈급여금입니다. [보상금표첨부]
2015 국가유공자연금이란 관련검색어로 많이 보이지만,
올바른표현은 보훈급여금입니다.
보훈급여금이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급여금, 보상금입니다.
매월 받으시는 금액이라 국가유공자 연금이라는
검색어가 생겼나봅니다.
바른 표현, 보험급여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도 참전유공자라서 매월 보훈금여와 연세가 65세가 지나서 기초연금도 받고 계시니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분중에 보상,혜택을 받으셔야되는데
몰라서 못받는경우가 없어야 겠습니다.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 특수임무유공자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고령.무의탁 |
중상이부가 | |||||
상
이
군
경 |
1급1항 |
고 령 |
2,514 |
97 |
1,886 |
4,497 |
일 반 |
2,514 |
- |
1,886 |
4,400 | ||
1급2항 |
고 령 |
2,371 |
97 |
1,304 |
3,772 | |
일 반 |
2,371 |
- |
1,304 |
3,675 | ||
1급3항 |
고 령 |
2,270 |
97 |
795 |
3,162 | |
일 반 |
2,270 |
- |
795 |
3,065 | ||
2급 |
고 령 |
2,018 |
97 |
|
2,115 | |
일 반 |
2,018 |
- |
|
2,018 | ||
3급 |
고 령 |
1,886 |
97 |
|
1,983 | |
일 반 |
1,886 |
- |
|
1,886 | ||
4급 |
고 령 |
1,583 |
97 |
|
1,680 | |
일 반 |
1,583 |
- |
|
1,583 | ||
5급 |
무의탁 |
1,311 |
274 |
|
1,585 | |
고 령 |
1,311 |
97 |
|
1,408 | ||
일 반 |
1,311 |
- |
|
1,311 | ||
6급1항 |
무의탁 |
1,196 |
274 |
|
1,470 | |
고 령 |
1,196 |
97 |
|
1,293 | ||
일 반 |
1,196 |
- |
|
1,196 | ||
6급2항 |
무의탁 |
1,101 |
274 |
|
1,375 | |
고 령 |
1,101 |
97 |
|
1,198 | ||
일 반 |
1,101 |
- |
|
1,101 | ||
7급 |
무의탁 |
384 |
274 |
|
658 | |
고 령 |
384 |
97 |
|
481 | ||
일 반 |
384 |
- |
|
384 | ||
* 간 호 수 당 |
.1급1항 2,163, 1급2항 2,081, 1급3항 2,001, 2급 691 | |||||
* 전 상 수 당 |
.21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무의탁 |
1,101 |
274 |
|
1,375 | |
고 령 |
1,101 |
97 |
|
1,198 | ||
일 반 |
1,101 |
- |
|
1,101 | ||
4·19혁명공로자 |
.161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ㅇ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유
족 |
배
우
자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227 |
274 |
1,501 |
무의탁부모부양 |
1,227 |
149 |
1,376 | |||
고 령 |
1,227 |
149 |
1,376 | |||
일 반 |
1,227 |
- |
1,227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148 |
274 |
1,422 | ||
무의탁부모부양 |
1,148 |
149 |
1,297 | |||
고 령 |
1,148 |
149 |
1,297 | |||
일 반 |
1,148 |
- |
1,148 | |||
6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420 |
274 |
694 | ||
무의탁부모부양 |
420 |
149 |
569 | |||
고 령 |
420 |
149 |
569 | |||
일 반 |
420 |
- |
420 |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 |||||
부
모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206 |
274 |
1,480 | |
독 자 사 망 |
1,206 |
274 |
1,480 | |||
고 령 |
1,206 |
97 |
1,303 | |||
일 반 |
1,206 |
- |
1,206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129 |
274 |
1,403 | ||
고 령 |
1,129 |
97 |
1,226 | |||
일 반 |
1,129 |
- |
1,129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400 |
274 |
674 | ||
고 령 |
400 |
97 |
497 | |||
일 반 |
400 |
- |
400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 |||||
미성년(성년장애)
자녀 |
전 몰 ? 순 직 |
1,423 |
- |
1,423 | ||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
1,333 |
- |
1,333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609 |
- |
609 |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160~220, 4인이상 : 210~270 | |||||
6.25 자 녀 수 당 |
.제적자녀 : 1,102, 승계자녀 : 937, 위로가산금(제적) : 50 | |||||
무공영예수당 |
.인헌 240, 화랑 245, 충무 250, 을지 255, 태극 260 | |||||
참전명예수당 |
.180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훈급여,보상금도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국가 유공자 통합 복지 카드 발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분들 신청하셔서 편리한 복지 혜택을 받아보세요.
2015 국가유공자연금-보훈급여금 유공자통합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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